통상임금 계산방법 총정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월급을 받게 되고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나뉘는데 상여금이 더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아봐야 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얘기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우리가 임금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는데 평균임금이란






재해사고가 나거나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한다.
그리고 통상임금이란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 그리고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다.
그럼 이제부터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① 통상임금 : 사전에 주기로 정한 임금
② 평균임금 : 실제로 발생한 임금
- 월급여 250만원에 계약 → 통상임금
- 월 250만원 + 연차수당 50만원 + 야간수당 100만원 + 인센티브 총 800만원 → 평균임금
계약서상으로 작성한 기본급이 통상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인센티브도 받게 되고, 명절 연휴에는 상여금도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내가 받음 모든 임금을 가산해 평균을 낸 것이 평균임금이다.
시간당 단가는 연장근무 등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가산 수당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사전에 정해져 있어서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한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적혀 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즉,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여기서 '월급'은 모든 임금 항목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정해진 임금 항목들을 뜻하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근속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않는 수당
상여금, 특정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복리후생관련 금품,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
통상임금 계산방법
시간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 해당 금액(월) / (주당 근무시간 + 주휴일) x 월평균주수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용어 때문에 어렵게만 느껴지던 계산법이 생각보다 익숙해지니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은 이런 통상임금 계산기도 잘 나와있으니 2022 통상임금 계산법 찾고 계신 사람들은 오늘 글을 통해 본인의 통상임금을 잘 계산하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은 통상임금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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