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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근무제 52시간 근무제 연장근로

by 초코바나나v 2023. 3. 9.

최근 정부는 ' 주 52 시간 근무제 유연화 ' 등 노동시장 권고안에 대해 전폭적인 수용 방침을 언급하고 있다 . 따라서 ' 주 52 시간 근무제 ' 개념은 무엇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 유연근로제 ' 및 '8 시간 추가연장근로제 '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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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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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 시간 연장근로를 할 때 근로일 사이 11 시간 의무 휴식시간을 없애는 대신 주 최대 64 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나선다고 한다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6 일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의 내용의 방안을확정했다고 한다 . 사실 이 69 시간 근무제 개편의 핵심으로 말하자면 11 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일주일 최대 69 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 한 경우 혹은 또는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 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핵심이다 .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상정 해서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 2018 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 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 획일적 ·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

 

그 결과 ,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 ·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다 .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아 .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 선택권 ’, ‘ 건강권 ’, ‘ 휴식권 ’ 의 보편적 보장이다 . 70 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 .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된다 .

첫째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둘째 ,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셋째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넷째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휴식을 제외하고 주 6 일 일할 경우 , 69 시간을 일하게 된다고 한다 . 근로시간 11 시간 연속 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 시간을 최대 근로 시간으로 잡았다고 한다 .

또한 연장그론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때는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되기도 한다고 한다 .

 

월 단위 연장 근로시간은 평균 주 12 시간이지만 분기 단위로 계산하게 된다면 평균 주 시간은 10.8 시간이다 .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은 모든 업종 1 개월 , 연구개발 3 개워 ~6 개월로 확대한다고 한다 . 선택근로제라 함은 주 52 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 및 근로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라고 한다 .

 

즉 , 월요일 ~ 목요일까지 하루 12 시간씩 근무하게 된다면 금요일 ~ 일요일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이 말 또한 주 4 일제로 일할 수 있는 말이 된다 .

 

원래는 연간 1 개월말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 3 개월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

 

이것을 활성화하면서 체감 근로시간 단축 및 일과 가정 ( 워라벨 )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고 한다 .

퇴근 후 출근할 때까지 11 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가 자칫 근로자의 과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 퇴근 후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11 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기존 법 조항은 따르기로 했다 . 나머지 13 시간 중 근로기준법상 4 시간마다 30 분씩 부여되는 휴게시간 1 시간 30 분을 제외 하게되면 하루 최대 11 시간 30 분 , 휴일을 제외한 주 6 일에 최대 69 시간이 된다 . 여기에 추가로 선택지를 제시해 11 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 시간으로 제한했다 . '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 발병 전 12 주 평균 60 시간 , 4 주 평균 64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연관 성 이 강하다 ' 라는 고용부 고시를 참고한 것이다 .

 

연장근로 역시 주 → 월 → 분기 → 반기 → 연 단위로 확대할수록 근로시간 총량은 줄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주 평균 12 시간 (100%) 인데 ▲ 분기는 주 평균 10.8 시간 (90%) ▲ 반기는 주 평균 9.6 시간 (80%) ▲ 연은 주 평균 85 시간 (70%) 으로 점차 줄어드는 식이다 .

 

또 근로기준법상 4 시간마다 30 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 기 때문에 13 시간에서 1.5 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 시간이다 .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 하게 되면 1 주 최대 노동시간은 69 시간 (11.5 시간 ×6 일 ) 이라 하는 계산이 나온다 .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 를 도입하기로 했다 .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 시간 일한 뒤에는 30 분 , 8 시간 일한 뒤에는 1 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전 9 시부터 오후 1 시까지 4 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 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 시 30 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

 

이에 정부는 1 일 근로시간이 4 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 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 개월 ,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 개월로 늘린다 .

 

유연근무제의 한가지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 52 조에 자세하게 규정돼 있다 . 1 개월의 정산 기간 내 1 주일 평균 52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 4 일제 ,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지만 , 2021 년 도입률은 6.2% 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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